권리금 or 매매가격은 어떻게 깎을까? 김한솔 · 2023-09-09 13:36:52
중개 하다보면 권리금, 매매가 협의 불가로  인해 계약이 무산되는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경험상으론  중개인의 역할도 중요 하지만 매물주가 간절하거나 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금 또는 매매가격은 쉽게 깎이질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매도자와 매수자와 원하는 금액대에 중간점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 단위 로 깎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버티면서 어느정도 받아가려고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매매금액, 권리금, 전세금 등 금액 협의보는방법은 틀리지 않다 봅니다.
EX) 매매가 5억원 아파트에 손님이 1천만원만 깎아주면 계약 하겠습니다. (계약금 입금 가능하다 100프로 확신을 받으셔야 합니다. 매우중요)
그럼 매물주 혹은 매도인에게 사장님 기분나빠하지마시고요 저는 입장 전달만 해드리는 중개인일뿐이니 얘기만 들어주세요
(여기서 1천만원 곧이곧대로 말씀 절대 X) 매수자가 1천5백만원 혹은 2천만원만 깎아주시면 오늘 당장 계약금 입금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경우는 보통 3가지정도 입니다.

첫번째. 
고집이 센 매도인 : 절대 안된다고 얘기한다. 아파트 경우 실거래가 기준, 권리금은 최근 거래금액에 민감한 스타일로 절대 협의 해주지 않는다. 보통 이런분들은
여유가 있거나 장사가 잘되거나 둘중 하나다. 이런경우 질질 매달리지 말고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매수자분 제가 잘 얘기해서 예산 올려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후 2~3일이후 연락해보기 

두번째 
애매한 금액을 말한다. 1천만원이나요? 700까지 해드릴게요 800까지 해드릴게요 등 최대한 본인 손해 보지않고 애매하게 금액을 얘기한다.
여기서 니즈파악이 되는 경우이니 중개인이 눈치껏 전달만 해주면된다.

세번째 
급한 사람 일 수록 급하게 던진다. 이경우 바로 클로징이 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