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중이용시설 소방완비증명서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anywna/223189066324
2023-12-12 11:40:50
음식점 허가관련
https://blog.naver.com/dr637881/223164540098
2023-10-26 12:28:24
영업신고증(양도양수) 승계 절차 링크
https://blog.naver.com/newossi/223136581744
2023-10-05 17:04:38
권리금 or 매매가격은 어떻게 깎을까?
중개 하다보면 권리금, 매매가 협의 불가로  인해 계약이 무산되는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경험상으론  중개인의 역할도 중요 하지만 매물주가 간절하거나 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금 또는 매매가격은 쉽게 깎이질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매도자와 매수자와 원하는 금액대에 중간점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 단위 로 깎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버티면서 어느정도 받아가려고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매매금액, 권리금, 전세금 등 금액 협의보는방법은 틀리지 않다 봅니다. EX) 매매가 5억원 아파트에 손님이 1천만원만 깎아주면 계약 하겠습니다. (계약금 입금 가능하다 100프로 확신을 받으셔야 합니다. 매우중요) 그럼 매물주 혹은 매도인에게 사장님 기분나빠하지마시고요 저는 입장 전달만 해드리는 중개인일뿐이니 얘기만 들어주세요 (여기서 1천만원 곧이곧대로 말씀 절대 X) 매수자가 1천5백만원 혹은 2천만원만 깎아주시면 오늘 당장 계약금 입금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경우는 보통 3가지정도 입니다. 첫번째.  고집이 센 매도인 : 절대 안된다고 얘기한다. 아파트 경우 실거래가 기준, 권리금은 최근 거래금액에 민감한 스타일로 절대 협의 해주지 않는다. 보통 이런분들은 여유가 있거나 장사가 잘되거나 둘중 하나다. 이런경우 질질 매달리지 말고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매수자분 제가 잘 얘기해서 예산 올려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후 2~3일이후 연락해보기  두번째  애매한 금액을 말한다. 1천만원이나요? 700까지 해드릴게요 800까지 해드릴게요 등 최대한 본인 손해 보지않고 애매하게 금액을 얘기한다. 여기서 니즈파악이 되는 경우이니 중개인이 눈치껏 전달만 해주면된다. 세번째  급한 사람 일 수록 급하게 던진다. 이경우 바로 클로징이 되는 경우입니다.  
2023-09-09 13:36:52
광고 재등록시 필히 확인해야하는 사항
허위광고 관련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모니터링 실시하여 단속 진행중입니다. 30일 기준으로 광고 재등록시 무조건 아래 내용과 같이 확인 후 재등록 바랍니다. 1. 매물 거래 됬는지 매물주에게 확인전화 ex)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부동산에 물건 내놓으신지 한달 정도 되었는데 혹시 가게팔렸나요~? 혹은 매매거래 되었나요?  2. 금액 조정 되어있는지 ? ex)사장님 혹시 변동 된 금액 있을까요? 권리금, 매매가 등 3. 마무리 멘트 : 손님이 없고 미팅이 되질 않았어도 자신있게 ! 1.사장님 최근 장사는 좀 어떠신가요? 장사가 잘된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다른곳은 너무 힘들다고 전화오더라고요 2.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곳도 마찬가지 이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문의 주시는 손님이 많이 있으니 제가 적극적으로 계약까지 성사 시켜보겠습니다!   ㄴ 어떤 손님 분들이요? ex) 고기집, 배달업, 카페, 프렌차이즈 등 상황에 맞는 업종으로  3. 요즘 집보러 오시는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좋은 매수인 물어서 최대한 빠르게 계약까지 성사 시켜보겠습니다!!
2023-09-09 13:20:08
★사진 업로드 방법★
수 많은 광고매물중 콜 1건이라도 더 받기 위해선 사진이 있는 매물입니다. 다만, 상가 일 경우 상호명이 적나라하게 노출 되있는 경우 올리시면 안되고 내부 사진으로 이쁘게 찍으셔서 광고 올리시면 됩니다.(단 매물주에게 허락 받고 진행)  매물수가 100건이 넘어가니 업종에 맞는 매물은 많이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매물장 사이트는 최대한 100프로 사진 업로드 해주시고 네이버 부동산 광고는 담당자 선택하에 업로드 바랍니다.  
2023-09-09 13:11:06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ㅇ (제18조의4)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임을 고지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각각 부과) 앞전에 말씀드린것 처럼 매물현장안내 전에 손님에게 고지해야합니다.  문자로 꼭 본인 신분 밝힌 후 안내바랍니다.  
2023-09-08 13:23:25
※필독※ 계약금 입금시 확인사항
계약금 입금 시 선조치 하지 마시고 꼭 대표에게 보고 후 진행해주세요. 미보고시 담당자에게 책임 반드시 묻겠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상 임대인 성함과, 계약금 받는 계좌번호 예금주 성함 일치한지 필히확인 - 기존임차인 계약기간 여부    ㄴ 통상 중개보수비 청구권 대상자는 임대인입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도중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관례상 기존임차인이 지불합니다. 우리 판례는 임대차기간이 3개월이 남았을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끝난것으로 보아한다. 라고해도 실무에선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곤 합니다. 필히 확인하시어 중개보수청구권 대상자가 임차인인지 임대인이지 확인바랍니다. - 업종 - 임대차 계약기간( 1년? 2년?) - 보증금 , 월차임, 관리비금액 (월차임은 부가세 별도 여부 필히 확인, 관리비 포함 된 것들도 확인바랍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순서 EX) 공실 일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EX) 기존 임차인이 있는경우 → 신규임차인 입점시 보증금, 월세 먼저 확인후 → 권리계약 진행(권리잔금 이후) →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임대차 체결  
2023-09-08 13:12:48